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기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내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천500㎖를 마셨다.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아내와의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 등에 화가 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다음 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인 피해 아동이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고통 속에 숨졌다며 범행의 반인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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